테슬라 자율주행 ‘심각한 사고’ 8건… “美 정부 미온적”

입력 2023-12-11 13:46 수정 2023-12-11 14:23
지난 2018년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모델 S차량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자동시스템으로 운행 중 소방트럭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냈다. 사진은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플로리다 윌리스톤 차고에 있는 모습. NTSB·뉴시스 제공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오토파일럿이 시골길 등 주행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골 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 경고등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WP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이 테슬라 차량은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노란색 경고등과 관계없이 계속 달렸다. 시속 70마일(시속 113㎞)로 자율주행하던 이 차량은 길가의 한 젊은 부부를 치었다. 운전자는 심하게 다쳤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2016년 사고에서는 한 테슬라 차량이 플로리다에서 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했다. 올해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율 주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시속 45마일(72km/h)로 내달리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한 10대 학생을 치었다.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 등을 보면 오토파일럿의 주요 기능인 ‘오토스티어’에 대해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교차 주행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언덕이나 급커브가 있을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WP는 “테슬라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도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2016년 사고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오토파일럿 기능의 활성화 영역을 제한할 것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국이 안전 표준을 제정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고 WP는 보도했다.

테슬라는 WP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들에 대한 소송과 공개 성명을 통해 “자동차 주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