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가 최근 6년간 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이후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후 6년 동안 로펌과 기업 등 4곳에서 26억7598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4년3개월간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20억919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계룡건설산업에서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며 5년6개월 동안 2억400만원을 벌었고, 오리온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5년3개월 동안 3억2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케이알산업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6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 만인 지난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했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내며 ‘강력·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고 2013년 5월 퇴직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부 과장으로 일했던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로 김 후보자를 꼽는다는 말이 나온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