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합숙소’ 이헌욱 전 GH 사장 송치

입력 2023-12-11 11:29 수정 2023-12-11 13:05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과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 왔다. 지난 2월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