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팩에 7억원대 필로폰 숨겨 밀수입…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입력 2023-12-11 10:35
백팩에 숨긴 7억원대 필로폰.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시가 7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백팩 안쪽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 포장한 뒤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겨 들여오려다가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적발됐다.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으로 9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이 받던 월급이 4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7배에 이르는 2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옷가지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백팩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며 “공범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