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0대 학생이 자신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유도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37분쯤 중학생 C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3자를 시켜 C군이 자신들의 차를 털도록 ‘미끼’를 던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안에 있던 금목걸이와 반지도 두 사람이 미리 가져다 둔 것이었다.
A씨는 ‘차털이 자작극’을 벌이고 이틀 뒤에 공범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있다.
윤 판사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