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소주병과 벽돌을 투척해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 10층에서 소주병과 벽돌 등을 여러 차례 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주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 당국과 함께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소주병 등을 투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