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불 붙여 문틈으로…별거 아내 집 불내려 한 60대

입력 2023-12-11 09:46 수정 2023-12-11 11:18
국민일보DB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아내인 B씨가 사는 평택시 이충동 주거지에 찾아가 담뱃갑에 불을 붙여 문틈으로 집어넣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앞서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거나 도어록과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자기 옷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법적인 부부 사이지만 현재는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