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절반이 수강생’ ‘합격만 하면 전액 환급’…사교육업체 허위·과장광고 줄줄이 적발

입력 2023-12-10 18:45

‘주요 의대 정원 절반이 학원 수강생’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앞세워 수강생을 모집한 사교육 업체들이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유명 대학에 합격만 하면 수강료를 전부 돌려준다는 환급형 상품도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시학원 및 출판사 9곳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해 과징금 18억3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처벌을 받은 대상은 메가스터디교육·하이컨시(시대인재 운영사)·디지털대성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브로커매쓰 등 4개 출판사업자다.

합격 예측 인원을 합격 실적인 것처럼 소개한 ‘시대인재’의 사례가 대표적인 허위 광고로 꼽혔다. 이들은 재수종합반 학생 모집 광고에서 ‘주요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 수강생’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성적상 합격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학생 수일 뿐 실제 진학 실적이 아니었다. 논술 강의를 홍보하며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광고한 메가스터디도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실제 해당 강의의 한 해 최다 합격생은 15명에 불과했다.

합격 시 전액을 돌려준다는 환급형 상품도 중대한 허위·기만적 광고로 지목됐다. 메가스터디는 ‘100% 환급’ ‘0원’ 등의 문구를 앞세워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환급은 합격이 아닌 재학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학원 측의 확인 시점에 반수 등을 이유로 자퇴했거나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환급을 받지 못했다.

‘전액 환급’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달랐다. 제세공과금과 교재 캐시 제공 금액, 온라인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받지 못하는 학생이 매년 100~200명씩 반복적으로 발생해 광고에 오인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업체가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부풀리는 위반 행위는 무려 6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이매진씨아이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3회에 불과한 저자를 8번 출제에 참여했다고 경력을 부풀렸다. 이투스교육도 출제에 3번 참여한 저자를 7번 출제에 참여했다고 표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