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삥술’ 바가지 씌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실형

입력 2023-12-10 11:00 수정 2023-1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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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인 속칭 ‘삥술’을 마시고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도주했던 40대 유흥주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판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40대 손님을 새벽까지 주점 안에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숨진 피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했었으며, 이 때문에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씨(54)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