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SNS에 욕설한 20대 입건

입력 2023-12-08 20:06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욕설 등을 한 2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 SNS를 통해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말 고통스럽다.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추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 C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을 가한 ‘묻지마식 범죄’이다.

C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살인 미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C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C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