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1)씨 성관계 촬영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황씨의 친 형수 A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황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월엔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