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8일 인사청문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세금 납부내역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오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 말까지였다. 오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인 지난 5일과 6일에야 2022년도 종합소득세로 부과된 약 22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과 주베트남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 인사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 오영주 후보자 일가가 세금 납부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올바른 인사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도 제기했다. 오 후보자가 남편과 함께 공동 보유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 은평세무서는 2021년 8월 오 후보자 남편 장모씨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다. 압류는 지난해 2월 해제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준비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지해 즉시 전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