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의 공소권남용 다툴 것”

입력 2023-12-08 17:26 수정 2023-12-08 17:27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회색 코트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조씨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인턴 증명서 등)문서를 허위 작성해 행사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부산대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건 1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가 7년인데 시효가 정지된 이유는 부모의 기소 때문”이라면서 “(조씨가) 도주한 적 없고, 추가 조사된 것도 없이 뒤늦게 기소된 건 검사의 태만과 위법한 의도때문이고 이는 신속한 (조씨의)재판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조씨를 마지막으로 조사해 기소하게 됐다며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간이공판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증거조사 역시 간이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1시간 이상 PPT로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검찰 측도 반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 관련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를 거쳐 지난 8월 조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역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