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867억 남았다… 2심 “55억 추징 정당”

입력 2023-12-08 19:05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2021년 11월 27일 오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 모습.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도 오산 임야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돼 추징이 이뤄진다면 전씨의 남은 추징금은 약 867억원이 된다. 다만 2021년 11월 전씨의 사망으로 잔여 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8일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소송이다.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돼 55억원 추가 추징이 이뤄진다면 전씨에 대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이 된다. 총 환수율 60.7%로 남은 추징금은 약 867억원이다.

이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차남인 전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땅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해당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고,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후 2019년에 임야에서 공매대금 75억6000만원이 나왔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교보자산신탁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남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은 당시 국고로 귀속됐다. 교보자산신탁이 검찰의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0억원으로 전체의 58.2% 수준이다. 추징잔여금은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