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女변호사 카톡 대화 훔친 30대 선배 2심도 ‘실형’

입력 2023-12-08 16:07
국민일보DB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으로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1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며 “원심 형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방어권 범위를 넘어 과하게 행사했다”며 “보통 피고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였던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는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