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11일 취임식

입력 2023-12-08 16:06 수정 2023-12-08 17:52

국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지난 9월 말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달 넘게 공석이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어 66세인 조 후보자는 약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수행한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