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8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란봉투법은 174명 중 173표를 얻어 통과됐으며,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176명, 175명이 투표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 행사한 것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표를 모두 모아도 국민의힘(111석)이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