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 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3)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해 3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가 없고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