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LEGO’ 들어간 제약사 상표… 대법 “등록 무효”

입력 2023-12-08 15:36
레고 자료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 완구 회사 레고(LEGO)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이하 레고)가 국내 제약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앞서 레고는 2015년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가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하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레고 측은 레고켐바이오 등록상표에 자사 브랜드 명칭이 포함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거절됐던 레고켐파마의 상표등록은 특허심판원의 불복신청 수용으로 2018년 9월에 이뤄졌다. 이에 레고는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레고켐바이오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진 레고 상표와 레고켐파마 상표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 중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부(중요한 부분)는 ‘레고(LEGO)’”라며 “이를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들과 대비해 볼 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장난감 ‘레고’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