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영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었던 2021년 3~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해 세 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에도 비·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결국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송치를 요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