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전날까지 47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14억원 상당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정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변제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정씨 일가와 관련한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정씨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46명을 상대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수원=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