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경협(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원용일)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월 선고 공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된 땅은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를 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