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과 개 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연내 처리 입법 과제로 지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이 아니라 내년도 나라 살림과 민생 경제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입법 과제로 유 정책위의장은 꼽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만으로 충분하다”거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