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