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구청 청원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7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지인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부산의 한 구청의 청원경찰 반장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시켜 줄 테니 상사에게 선물할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석 달간 3차례 모두 2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청 청원경찰 채용은 구청장과 담당 과장의 업무로, A씨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빚을 값거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2~9월 B씨를 비롯한 지인 4명으로부터 합의금이나 회사 설립 비용 등을 빌미로 1억3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호업체 지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호 업체를 차리고 싶은데 부족한 비용을 빌려달라” “직장 동료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 이렇게 마련한 돈 역시 개인의 빚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을 2020년 당시에는 이미 19명으로부터 2억42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정 판사는 “사기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