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청계천 연쇄방화범,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왜?

입력 2023-12-07 17:24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상점가 일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치료감호 처분도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택가와 상가에서 방화 등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실제로 피해자 한 명은 화상을 입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충동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를 앞두고 A씨는 “가족과 사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A씨는 설 당일이었던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부터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으로 한 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청계천 상점가 내 일부 가게가 화재 피해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9일 1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으로 2회 실형 선고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무차별·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같은 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범 우려가 높고 피해를 복구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먼저 부순 점 등에 비춰 보다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