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엄마, 대기업 남편” 학부모 모임 155억 사기

입력 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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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을 상대로 자신의 어머니나 남편의 재력, 직장을 속이거나 과장해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이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 및 대기업 사주 매입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진술 및 수사를 통해 A씨가 말한 사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