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45분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회칼 2자루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의 얼굴과 양손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이미와 손에 50바늘을 꿰매고, 인대 접합, 연골 제거수술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진입하려 하자 흉기를 챙겨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