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42)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사건으로 B씨에게 고소 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면서 B씨에게 계속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인생 포기하고 널 용서할 수 없을 것” “가만 있지 않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