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23건 ‘최사장 조직’ 범행이었다

입력 2023-12-07 16:17 수정 2023-12-07 16:36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최대 9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20여건이 동일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미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5) 등 6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2018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41명으로부터 총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이른바 ‘최사장 조직’의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총책 최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는 관리자,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팀장·팀원,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들의 말을 믿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고,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채 종결된 사건들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면 검토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23개 사건의 피해금원이 최사장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 23건의 사건은 2014년 9월~2018년 1월까지 신고됐지만 모두 개별적으로 수사된 탓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적발된 피고인 6명은 현재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모두 수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범죄집단을 즉시 검거하기 어렵다. 피해 발생과 검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범죄는 미제로 종결된 사건이라 해도 끈질기게 재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