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에 있던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5세의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석방됐다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A씨(85)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B씨가 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B씨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해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 사항 등만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 측은 “A씨에게 피해자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며 “A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해당 범행 이후로도 B씨 집 부근에 접근해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2차 가해도 하는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