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들 학대해 죽인 20대 친모…“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3-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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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두 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친모 A씨(28)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두 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9월 돌이 갓 지난 자신의 아들을 수시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그렇게 아이를 훈육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B씨 등의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B씨 등 지인 두 명과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도 때렸다.

A씨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9월 29일에는 아이가 새벽에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난 10월 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튿날 B씨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손과 나무 주걱을 이용해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러나 A씨는 이런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아이는 얼마 뒤 숨을 고르게 쉬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A씨 등은 뒤늦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 몸 곳곳에서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