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입소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 및 폭행을 저지른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교회를 설립해 목사로 활동하던 중 만 18세 이후 보호시설을 퇴소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돕겠다며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입소자들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도 없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종교인으로서 보호종료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을 추행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