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50대 실형…“죄질 나빠”

입력 2023-12-07 13:11
국민일보 DB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안에서 칼을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미니 멀티툴(일명 맥가이버 칼)’을 휘둘러 A씨(28)와 대만 국적 B씨(28)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과거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화조현병은 환각과 망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홍씨의 범행이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