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된 남태현 “공인으로서 마약 예방 앞장서겠다”

입력 2023-12-07 13:0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서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제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저를 노출시키며 감히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있어 공인으로서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수했다.

서씨는 “제가 피해를 끼친 많은 분들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해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계속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