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죽이겠다”…유튜브 댓글로 칼부림 예고한 40대 실형

입력 2023-12-07 12:42
국민일보 DB

유튜브에서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한 점,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살인 행위를 실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과 범행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진 점과 살해를 결심할만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도 발견됐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정황도 나왔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