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제공하는 등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은 올해 3월 필로폰 502g을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며, 태국 국적 B씨 등 2명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야바 3900여정을 밀수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마약을 숨기기 위해 사탕 포장지나 영양제 통 캡슐, 비누, 단백질 파우더 봉투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제공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2명과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유통한 5명도 검찰에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마약 밀수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 케타민 643g, 야바 4만8793정 등 마약 10만명 투약분(32억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커뮤니티, SNS를 통해 유통하는 범행이 늘고 있다”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수사본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