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폐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시설 폐쇄 등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와 B씨 부부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 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구 북구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들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보육교사 퇴사 이후 B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B씨가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급여보조금을 수령했고, 면직된 교사들을 면직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사실과 다른 업무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급여보조금과 아동 연장보육료를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