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양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으로 선고를 하게 됐다.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와 MBC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