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책임자로서 기소된 전 원청업체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판단이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이 컨베이어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 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안전 계획을 세울 의무는 원청 사장에게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