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업체 10곳 적발

입력 2023-12-07 10:21 수정 2023-12-07 10:53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대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24일부터 실시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과 한우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육질이 좋지 않은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728.1kg,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육가공 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하면서 학교 영양교사와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허위 서류로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이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점을 악용해 학교가 납품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돼지 등심’을 실제로는 비교적 가격이 싼 ‘돼지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다.

이 업체는 대부분 ‘돼지 뒷다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학교 납품에 사용하는 등 6개월 동안 2,464kg,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했다.

이에 D업체는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식육의 ‘거래명세표’를 허위 발급하고, 이미 발급된 ‘거래명세표’의 미수금 잔액 내용까지 수정해 제출하는 등 거래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제품으로 거짓 표시,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제품 7.58kg, 83만원 상당의 식육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와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획단속을 했으나 이번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 등 악의적 행위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