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포기 거부자 총선 출마 제한 방침

입력 2023-12-07 00:02 수정 2023-12-07 00:02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총선 출마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국회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결정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중 하나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된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올해 두 차례 청구한 체포동의안에 맞서 무죄를 호소했다.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국회를 이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 규모에 대해서는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