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패러글라이딩 추락사… 조종사 안전장비 없었다

입력 2023-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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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추석 연휴에 충남 보령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와 체험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조종사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륙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운영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22분쯤 보령 남포면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60대 남성 조종사 B씨와 20대 여성 체험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이 사고 당시 모습이 녹화돼 있던 보디캠을 포렌식 한 결과, B씨는 패러글라이딩에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인 하네스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체험객은 하네스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 장비 없이 이륙한 조종사가 이륙 후 몸이 밑으로 빠졌고, 낙하산이 뒤로 꺾이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던 옥마산 정상에도 안전 관리자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대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의 안전 관리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