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40여억원을 가로챈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A씨(48·여)와 그의 남동생 B씨(45)를 구속 기소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업체 임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4명 중에는 A씨 남매의 어머니도 포함됐다.
A씨 남매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세입자 2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여러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매입한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남매 등 일가족 3명은 자신들과 다른 가족 등 5명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약 370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