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둔 40대 남성 “미움 버리겠단 의미”

입력 2023-12-06 16: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4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홍씨가 망상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씨가)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받고 수사 기관 조사 결과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피고인이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망상에 빠져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협박에 사용된 흉기와 점화용 토치에 대해서는 “과도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고, 쉽게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 등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한 장관 비판 댓글을 다수 올리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홍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