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기차 2세 사망사고…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3-12-06 15:31
국민일보 DB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카페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운영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됐던 미니기차에서 내리려던 2세 B군은 넘어져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다. 안전바와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A씨가 설치된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뒤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

검찰은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탑승하는 이 시설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를 넘지 않은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유족측에 보험사 등을 통해 돈을 건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