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 사무국장 A씨는 올해 초 소속 단체 팀장 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비정규직으로 이 단체에서 일하던 A씨는 본인이 직접 계획을 짜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서도 응시해 합격했다. 이른바 ‘셀프 채용’인 셈이다.
같은 단체의 기관장 B씨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구제를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B씨와 친분이 있던 응시자는 결국 임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중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42건에 대해 징계 요구를, 823건에 대해 주의·경고를 내렸다.
수사 의뢰한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그밖에 징계처분 대상이 된 42건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적발됐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 기관과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거나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하고 공고 기간을 단축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