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하 직원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증평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 119구조대 차고에서 하급자인 B씨(29)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인사 태도 등 평소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받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