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겨울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예인선·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24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등 해·육상 연계를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