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1500여만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남편인 B씨(41)와 피해자 남편인 C씨(37)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에게 25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씨와 C씨도 A씨와 함께 D씨를 착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